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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저축계좌 1·2 | 신청 기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1·2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희망저축계좌 1: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이 더 많다.
  2. 희망저축계좌 2: 차상위계층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가입 가능하며,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제 2025년 희망저축계좌 1·2의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1·2의 신청 기간은 1의 경우 3월 4일부터 14일까지 2의 경우 4월 1일 부터 22일까지이다. 2025년에도 이 일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 2025년 희망저축계좌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는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다.

유형지원 대상소득 기준

희망저축계좌 1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자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희망저축계좌 2 차상위계층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세부 지원 대상 조건

  • 신청인은 만 15세 이상(일부 사례 예외)이어야 한다.
  •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근로·사업 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3. 2025년 희망저축계좌 지원 금액

희망저축계좌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준다.

유형본인 저축 금액정부 지원금총 적립 금액(3년)

희망저축계좌 1 월 10만 원 월 30만 원 최대 1,440만 원
희망저축계좌 2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최대 720만 원

지원금 지급 조건

  • 가입자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해야 한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및 사용 용도를 충족해야 한다.
  • 3년 후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꾸준한 저축이 중요하다.


4.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1·2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
  2. 소득 및 자격 심사: 근로·사업소득 증빙 자료 제출
  3. 가입 승인 후 저축 시작: 승인되면 첫 저축 개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신청 후 심사에 통과하면 계좌 개설이 승인되며, 이후 매월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 희망저축계좌의 혜택과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희망저축계좌의 주요 혜택

✅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3배를 받을 수 있다.
✅ 3년 후 목돈 마련 가능(최대 1,440만 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

주의할 점

❌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해야 함(중도 해지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근로·사업 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교육 이수 조건 충족 필요

특히, 중도 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희망저축계좌 1·2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 1을,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 2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 최대 1,44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꾸준한 저축과 근로활동 유지가 필수 조건이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